신규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단계별 안내 (2025년 신법 기준)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219/2025/NĐ-CP에 따른 외국인 신규 노동허가증(GPLĐ) 발급 절차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베트남에서 최초로 근무하는 경우 또는 기존 노동허가증의 연장/재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근무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I. 언제 신규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1. 베트남에서 처음 근무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외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서비스 제공, 기업 내 전근(내부 전근) 등의 형태로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면제 대상 제외)에는 신규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용자(고용주) 변경 또는 직무/직위의 중대한 변경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 다른 법인(고용주)으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 또는

  • 현재 노동허가증의 내용과 비교하여 직위, 직무명, 근무형태가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단순 연장/재발급으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실제 상황에 맞추어 신규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과거에는 노동허가증 면제였으나 현재는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과거에는 연간 90일 미만 베트남 체류/근무로 면제였던 전문가가 근무기간이 더 길어지는 계획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투자자의 출자금이 노동허가증 면제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식 노동허가증 신청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II.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위한 기본 요건

1. 외국인 근로자 요건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보유할 것;

  • 해당 직무(전문가, 관리자, 임원, 기술인력 등)에 적합한 전문성 및 경력을 보유할 것;

  • 유효한 건강검진서로 증명되는 적정 건강상태를 갖출 것;

  • 베트남 또는 해외에서 미말소 전과가 없고, 형사책임 추궁 중이 아닐 것;

  • 예정 근무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기간의 여권을 보유할 것.

2. 베트남 사용자(고용주) 요건

기업/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합법적으로 활동 중일 것;

  • 예정 직위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 수요 설명(해명)과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을 통합한 지정 양식을 작성·완비할 것;

  •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대한 보고·통계 의무를 규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것.

III.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1. 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류

통상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증/인증된 여권 사본;

  • 4x6cm 컬러사진(흰색 배경, 촬영 후 6개월 이내);

  •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건강검진서(베트남 발급 또는 해외 발급의 경우 영사확인 후 공증번역 포함);

  • 해외 및/또는 베트남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무범죄 확인서;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 근무형태 관련 서류: 파견결정서, 서비스 계약서, 임명결정서 등.

유의사항: 해외 발행 문서는 (국제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기업이 제공하는 서류

다음을 포함합니다:

  • 통합 신청 양식: 수요 설명 및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투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허가 서류 사본;

  • 근로계약서 초안 또는 채용/임명 결정서;

  • (요구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사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내부 자료.

IV. 신규 발급 절차 진행 과정

1단계 – 직무 및 근무형태 분류

기업은 근로자가 어느 유형(전문가, 관리자, 임원,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근로계약, 기업 내 전근, 서비스 계약 등)로 근무하는지 확정합니다. 이는 적절한 입증서류를 선택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2단계 – 서류 준비, 영사확인 및 번역

근로자는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한 후 영사확인 및 공증번역을 진행합니다. 기업은 모든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를 대조·검토하여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3단계 – 신청 양식 완비 및 접수

기업은 규정에 따른 통합 양식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근로자가 근무 예정인 성(省)급 관할 기관에 접수합니다(직접 제출, 우편 제출 또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포털 제출).

4단계 – 처리 과정 추적

법정 처리기간(통상 유효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국가기관이 심사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수요를 승인함과 동시에 노동허가증을 발급합니다. 거절 시에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5단계 – 노동허가증 수령 및 후속 절차 진행

노동허가증이 발급된 후 기업은:

  • 노동허가증 원본을 수령하고;

  • (해당되는 경우)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 근로 목적에 적합한 비자/임시거주증(TRC) 절차를 지원합니다.

V. 신규 발급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1. 예정 근무일에 너무 임박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미 베트남에 입국했지만 노동허가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아 근무가 불가능해지고, 처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인적사항 불일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이 서류 간에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며, 보완·소명 요구 또는 심지어 신청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영사확인/번역 누락

영사확인을 받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공증번역을 진행한 경우, 서류가 처음부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VI. 기업용 간단 체크리스트

서류 제출 전, 기업은 다음을 자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건이 연장/재발급이 아니라 ‘신규 발급’ 사례가 맞는가?

  • 해외 서류가 영사확인 및 공증번역을 모두 완료했는가?

  • 통합 신청 양식을 빠짐없이, 명확하게, 모순 없이 작성했는가?

  • 접수 일정이 적절한가(예정 근무일 최소 30일 전 제출)?

  • 근로계약, 비자, 임시거주증 등 다음 단계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