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자(전자비자)로 입국한 뒤 노동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베트남 비자 신청 전문 컨설팅
E-비자(전자비자)로 입국한 뒤 노동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은 가능합니다. 2019년 출입국법(개정)은 전자비자(e-visa)를 노동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필수 조건은 규정에 따른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보유하거나 노동허가 면제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동비자로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출국하지 않고도 노동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자비자(e-visa)에서 노동비자로 전환 조건
2019년 개정 출입국법 규정에 따르면, 전자비자(e-visa)에서 노동비자로의 전환이 허용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 전자비자(e-visa)로 입국하였고,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유효한 노동허가증 또는 유효한 노동허가 면제를 보유할 것: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관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법하게 발급한 것.
노동비자의 유효기간
노동비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노동비자 1 (Visa LĐ1):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70/2023/NĐ-CP호에 따른 노동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다만 **면제 확인서(확인 문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노동비자 2 (Visa LĐ2): 베트남에서 근무 시 유효한 노동허가증이 의무적으로 필요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두 종류 모두 최대 유효기간은 12개월이며, 위 2가지 허가(또는 면제) 서류의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노동비자를 받은 후에는 임시거주증(TRC)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 목적 임시거주증(TRC)**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는 위 2가지 허가(또는 면제) 서류의 최대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베트남 노동비자 신청 서비스
다이밍 여행사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사증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합니다. 당사의 외국인 노동비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비자 신청;
– 노동비자 1년 연장;
– 전자비자(e-visa)에서 노동비자로 전환;
– DN1 비자에서 노동비자로 전환;
– 노동허가증 신청 또는 노동허가 면제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