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기업 내 전근(사내 전근)에 관한 규정
기업 내 전근(사내 전근)은 현행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정부령 제152/2020/NĐ-CP 제2조 제1항).
1. 기업 내 전근(사내 전근)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정부령 제152/2020/NĐ-CP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 내 전근 외국인 근로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베트남 영토 내에 합법적인 상업적 현지법인/상업적 주재(상업적 존재, commercial presence) 를 설립한 외국 기업에 소속된 관리자, 임원(경영책임자), 전문가, 기술근로자 가 해당 외국 기업의 베트남 내 대응하는 상업적 주재 로 일시적으로 전근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전근 이전에 최소 12개월 연속 해당 외국 기업에 의해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자(Manager)
관리자는 기업법 제4조 제24항의 정의에 따른 기업의 관리자이거나, 권한 있는 기관·조직의 장 또는 부장(장 대리 포함)을 의미합니다.
(2) 임원/경영책임자(Executive)
임원(경영책임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베트남 소재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또는 영업장(사업장)의 책임자
- 기관·조직·기업의 최소 1개 분야를 책임지고 직접 운영하며, 배정에 따라 기관·조직·기업의 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관리를 받는 자
(3) 전문가(Expert)
전문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 졸업 이상의 학위(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 를 보유하고, 베트남에서 실제로 수행 예정인 직무와 관련하여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이 있는 자
- 베트남에서 수행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전문 자격증(자격·면허 등) 을 보유하고 최소 5년 이상의 경력 이 있는 자(해당 요건에 부합)
- 노동보훈사회부의 제안에 따라 총리가 구체적으로 결정 하는 특별한 경우
(4) 기술근로자(Technical worker)
기술근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 관련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을 이수하고, 베트남에서 수행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 을 보유한 자(계획에 따른 경우)
-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수행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업무를 최소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자
2. 기업 내 전근자의 노동허가 면제(원칙)
아울러, 정부령 제152/2020/NĐ-CP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업 내 전근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의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 양허표에 포함된 11개 서비스 분야 (사업, 정보,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의료, 관광, 문화·오락, 운송)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근무 형태
정부령 제152/2020/NĐ-CP에 따르면, 외국 국적 근로자(이하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기업 내 전근(사내 전근)
- 경제, 상업, 금융, 은행, 보험, 과학기술, 문화, 체육, 교육, 직업교육, 보건의료 등과 관련된 각종 계약 또는 합의 이행
-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해당되는 경우)
-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란, 베트남 내 상업적 현지법인/주재가 없는 외국 기업에서 최소 2년(24개월) 이상 근무 한 외국인 근로자이며, 정부령 제152/2020/NĐ-CP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문가 요건 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비스 판매(제안) 목적 입국(서비스 세일즈 활동)
- 서비스 판매(제안) 형태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으며, 베트남 내 어떠한 재원으로부터도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서, 서비스 제공자를 대리하여 해당 제공자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 등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대중에게 직접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고, 실제로 서비스 제공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베트남 법령에 따라 활동이 허용된 외국 NGO 또는 국제기구 에서의 근무
- 프로그램에 따른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무급으로 자발적 활동 을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베트남 주재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베트남 내 상업적 주재 설립 책임자
- 상업적 주재에는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경제조직, 베트남 내 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지점, 법령에 따른 사업협력계약(BCC)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사무소 등이 포함됩니다.
- 대상에 해당하는 관리자, 임원(경영책임자), 전문가, 기술근로자
- 계획에 따라 베트남에서 입찰 패키지 또는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
- 베트남이 당사국으로서 가입·적용 중인 국제조약에 따라, 베트남 주재 외국 대표기관 구성원의 가족(동반가족) 으로서 베트남에서 근무가 허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