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배우자(남편/아내)가 있는 한국 국적자의 거주증 발급 절차
한국 국적자로서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가 베트남 국민인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유효의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증 유효기간 동안 복수 입국(여러 차례 입국)이 허용됩니다.
한국 국적자로서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가 베트남 국민인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유효의 거주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증 유효기간 동안 **베트남에 복수 입국(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합니다.
I. 거주증 발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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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혼인등록증)**이 있거나,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주석(혼인 사실 기재/주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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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은 서류 제출 시점 기준으로 최소 13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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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에서 사용 중인 비자(사증)의 목적이 적정(입국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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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서류를 완비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혼인등록증)**이 있거나,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주석(혼인 사실 기재/주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여권은 서류 제출 시점 기준으로 최소 13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 중인 비자(사증)의 목적이 적정(입국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외국인 체류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서류를 완비해야 합니다.
II. 거주증 발급 신청 서류
베트남 국민 배우자가 있는 한국 국적자의 거주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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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등록증(혼인관계증명) 또는 베트남 내 혼인신고 주석(혼인 주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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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보증(초청) 및 거주증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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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서식에 따른 거주증 발급 신청서(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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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 원본 및 비자(사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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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사진 2매(2cm x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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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호구(가구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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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시민신분증(신분증)
III. 접수 절차 및 진행 방법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국(출입국관리총국) 또는 성·시 공안 출입국관리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출입국관리기관의 현행 규정에 따른 수수료(행정비용)를 납부합니다.
일반 처리 기간: 적법하고 완비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IV.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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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 중인 비자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거주증 신청 전에 비자 목적 변경(전환)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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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완비되고 적법한 경우,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유효의 거주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비자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거주증 신청 전에 비자 목적 변경(전환)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가 완비되고 적법한 경우,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유효의 거주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