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배우자(남편/아내)가 있는 한국 국적자의 거주증 발급 절차

한국 국적자로서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가 베트남 국민인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유효의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증 유효기간 동안 복수 입국(여러 차례 입국)이 허용됩니다.

한국 국적자로서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가 베트남 국민인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유효의 거주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증 유효기간 동안 **베트남에 복수 입국(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합니다.

I. 거주증 발급 요건

  • 베트남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혼인등록증)**이 있거나,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주석(혼인 사실 기재/주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한국 여권은 서류 제출 시점 기준으로 최소 13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 중인 비자(사증)의 목적이 적정(입국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 외국인 체류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서류를 완비해야 합니다.

II. 거주증 발급 신청 서류

베트남 국민 배우자가 있는 한국 국적자의 거주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등록증(혼인관계증명) 또는 베트남 내 혼인신고 주석(혼인 주기) 서류

  • 외국인에 대한 보증(초청) 및 거주증 발급 신청서

  • 규정 서식에 따른 거주증 발급 신청서(신청서 양식)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비자(사증) 원본

  • 컬러 사진 2매(2cm x 3cm)

  •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호구(가구등록부)

  •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시민신분증(신분증)

III. 접수 절차 및 진행 방법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국(출입국관리총국) 또는 성·시 공안 출입국관리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출입국관리기관의 현행 규정에 따른 수수료(행정비용)를 납부합니다.

일반 처리 기간: 적법하고 완비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IV. 유의사항

  • 현재 사용 중인 비자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거주증 신청 전에 비자 목적 변경(전환)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서류가 완비되고 적법한 경우,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유효의 거주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