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주택 또는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을 위한 임시거주증(TRC) 신청 절차

최신 규정(2014년 주택법, 2023년 개정 주택법(2025년부터 시행), 2020년 투자법,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권 증명서(통칭 “레드북”) 취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최장 5년의 임시거주증(TRC)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신 규정(2014년 주택법, 2023년 개정 주택법(2025년부터 시행), 2020년 투자법,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권 증명서(통칭 “레드북”) 취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최장 5년의 임시거주증(TRC)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최신 법적 근거(업데이트)

· 2014년 주택법 및 2023년 개정 주택법(2025년 시행).

· 2020년 투자법.

·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2014년, 2019년 개정).

· 시행령 제99/2015/ND-CP 및 관련 개정 규정.

· 공안부 산하 출입국관리국(Immigration Management Department)의 지침.

II. 베트남 내 외국인의 주택 소유 권리

개정 주택법에 따라,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프로젝트에서 상업용 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매.

· 적법한 주체로부터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음.

· 소유 기간: 최대 50년(법에 따라 연장 가능).

·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소유권 증명서(Ownership Certificate)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권 증명서 신청을 위해서는 유효한 임시거주증(TRC)이 필수입니다.

III.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임시거주증(TRC)

출입국관리국이 발급하는 임시거주증의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주택을 소유한 투자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 최장 5년.

· 최소 1년(12개월 전 기간).

IV. 구비 서류

·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13개월 이상인 여권 원본.

· 2 x 3cm 사진 2매(흰색 배경).

· 보증인(초청/보증 주체)에 따라 NA6 또는 NA7 서식.

· NA8 서식 – 임시거주증 신청서.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소유권 관련 서류.

· 체류 목적 증빙(노동허가서, 투자등록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 관할 경찰이 발급한 임시거주 확인서(거주확인).

V. 접수처 및 처리 기간

 출입국관리국(하노이 또는 호치민시)에 접수.

 또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省)급 출입국 사무소에 접수.

 처리 기간: 영업일 기준 05일.

 수수료: 관할 기관이 공표한 최신 수수료표에 따름.

VI. 최신 규정에 따른 중요 유의사항

· 주택 소유권 증명(인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임시거주증(TRC)은 필수입니다.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임시거주증 발급 기간이 단축됩니다.

· 외국인은 구매한 부동산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은 외국인 소유가 법적으로 허용된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