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외국인 퇴사자 거주증 반납 절차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근로, 투자 또는 친족 방문(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 관련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증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법률 제47/2014/QH13호, 제51/2019/QH14호에 의해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회사를 변경하거나 더 이상 베트남에 체류할 필요가 없거나 기업의 보증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시거주증을 반납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체류 상태를 유지하고 보증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I. 법적 근거


·   2014년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


·   2019년 개정·보충 법률.


·   보증 기관의 의무에 관한 제45조 제2항 e호.


·   거주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144/2021/NĐ-CP호.


·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의 최신 규정 및 지침.


II. 임시거주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경우


·   외국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


·   외국인이 새로운 보증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외국인이 더 이상 베트남에 체류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관계 당국의 요구에 따라 임시거주증이 회수되는 경우.


·   외국인이 체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출국 명령을 받는 경우.


III. 보증 기업의 의무


보증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해당 외국인이 더 이상 기업의 보증 대상이 아님을 출입국관리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   임시거주증 원본을 회수하여 반납합니다.


·   외국인이 출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안내합니다.


·   노동관할기관에서 발급한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의 회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향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IV. 임시거주증 반납 서류


·   여권 원본 및 임시거주증 원본.


·   NA5 양식 – 필요에 따른 비자 연장/변경 신청서.


·   외국인의 임시거주 신고서(사본).


·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종료 결정서.


·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 회수 확인 문서.


·   임시거주증 반납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기업이 출입국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공문.


V. 임시거주증 반납 절차


1. 제IV항에 따른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국 또는 출입국관리실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결과 수령: 외국인은 단기 비자를 발급받으며, 해당 비자에 명시된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VI.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처리


1. 임시거주증 반납 후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는 경우:


·   고의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 → 행정처분을 받고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회사의 보증을 받는 경우 → 새로운 회사로의 비자 전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외국인이 고의로 임시거주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은 임시거주증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공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임시거주증은 시스템상 효력이 정지됩니다.


·   외국인은 불법 체류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I. 중요 유의사항


·   기업은 향후 책임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서류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의 여권 원본을 임의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시거주증 반납 후 발급되는 단기 비자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7~15일입니다.


·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체류기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