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증 분실·훼손 시 외국인을 위한 거주증 재발급 절차
사용 중 분실, 유실 또는 훼손·파손된 경우 외국인 거주증 재발급 절차
1. 거주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분실·훼손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외국인이 거주증을 분실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거주증이 훼손된 경우,
분실 또는 훼손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거주증 재발급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2. 거주증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최소 1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 또는 면제서의 잔여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증 재발급이 아닌 비자 발급 절차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기존 거주증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긴 기간으로 거주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라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베트남 국적 배우자 또는 베트남 국적 모(母)를 둔 자녀의 경우:
기존 거주증과 동일한 기간 또는 그보다 긴 기간으로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대 체류기간은 법령에 따라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거주증 재발급 신청 시,
거주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당사자는 분실 또는 훼손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유서(해명서)를 작성하여,아래에 명시된 거주증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거주증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재발급 신청 서류
A. 기업·기관이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경우의 신청 서류
-
거주증 신청서 NA6, NA8 양식 (각 1부, 원본)
-
여권 원본 / 훼손된 기존 거주증 원본
-
거주증 분실 사유서
-
사진 2매 (2x3cm)
(1매는 NA8 신청서 부착, 1매는 서류와 함께 제출) -
온라인 임시거주 신고 확인서 1부 또는
관할 읍·면·동 경찰서에서 발급한 임시거주 확인서 -
거주증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기업/기관의 소개 공문
각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 서류
-
근로 목적(LĐ1, LĐ2) 거주증 신청의 경우: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의 공증된 사본 1부 -
투자 목적(ĐT1, ĐT2, ĐT3) 거주증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허가서 공증 사본 1부 및
베트남 내 출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공증 사본 1부 -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반 체류의 경우: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호적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의 베트남어 번역본 및 공증본 각 1부
B. 베트남 국민이 외국인 가족을 보증하는 친족 방문 목적의 거주증 재발급 서류
-
거주증 신청서 NA7, NA8 양식 (각 1부, 원본)
-
여권 원본 / 비자 / 훼손된 기존 거주증 원본
-
거주증 분실 사유서
-
사진 2매 (2x3cm)
(1매는 NA8 신청서 부착, 1매는 서류와 함께 제출) -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호적 등)
→ 공증된 사본 또는 공증된 번역본 1부(관계 유형에 따라 적절한 서류 제출)
4. 거주증 재발급 신청 접수 및 결과 수령 절차
A. 거주증 신청서 접수 장소
-
기업·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지역 또는
가족을 보증하는 개인의 상주 또는 임시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또는 하노이 및 호치민시 출입국관리국
B. 수수료 납부 안내
-
거주증 신청 시, 접수 기관에서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거주증 발급 수수료는 베트남 동(VND) 또는 **미국 달러(USD)**로만 납부 가능하며,
기타 외화, 카드 결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결제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