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취업허가증(Work Permit) 또는 취업허가 면제확인서 소지 외국인을 위한 임시거주증(TRC) 발급 절차 (2025년 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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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취업허가증(Work Permit) 또는 취업허가 면제확인서(Work Permit Exemption Certificate) 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Temporary Residence Card, 이하 “TRC”)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RC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업허가증 또는 취업허가 면제확인서의 잔여 유효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TRC 신청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직접 방문 접수 또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National Public Service Portal)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1. 베트남 취업 외국인의 임시거주증(TRC) 유효기간

현행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취업허가증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TRC의 최대 유효기간 역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신청인의 여권 유효기간 관련 유의사항

  • 신청인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2년(02년) 미만인 경우, TRC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에 맞춰 발급되며, 다만 최소 1년(01년) 이상으로 발급됩니다.

  • 중국 국적자전자여권(칩 내장형, E-passport) 소지자의 경우, TRC 신청이 최대 1년(01년) 유효의 비자로 전환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거주증(TRC) 신청 요건

  • 신청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1년(0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년 TRC를 신청하려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2년(02년) 초과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 중인 비자는 입국 목적(취업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즉 LĐ, LĐ1, LĐ2, DN, DN1, DN2 등의 기호가 표시된 비자여야 합니다. 해당 비자는 현 고용주(후원 기업/기관)의 보증(스폰서십) 하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관광/친지방문/투자 등 다른 비자 또는 TRC 유형에서 취업 목적 TRC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취업허가증(또는 취업허가 면제확인서) 및 관련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이는 베트남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51/2019/QH14호 제7조 제4항(Clause 4, Article 7) 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접수 시점 기준으로 취업허가증(또는 취업허가 면제확인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임시거주증(TRC) 발급 신청 서류

a. 직접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

  • 고용주(후원 기업/기관)의 사업 운영 관련 증빙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투자허가증, 대표사무소/지점 운영허가서 등 기업 형태에 따라 상이)

  • 인감 등록증 또는 국가 기업등록 포털(National Business Registration Portal) 상의 기업 인감 샘플 공고(게시) 확인서/통지서

  • NA16 양식 – 법정대표자의 인감 및 서명 샘플 등록

  •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허가증 또는 취업허가 면제확인서 공증사본 1부(01부)

  • NA6 및 NA8 양식 – TRC 발급 신청서

  • 출입국관리기관에 서류 제출을 위한 베트남인 직원 위임/소개 공문(추천서)

  • 원본 여권, 현 비자/기존 TRC
    (유의: 비자는 취업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기존 TRC 보유 시 해당 카드도 함께 제시)

  • 온라인 임시거주 신고서 또는 거주지 관할 읍/동(면/코뮌) 경찰 확인 임시거주 등록증/등록대장
    (유의: 일부 사안에서는 출입국관리기관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사진 2매(02매) – 2cm × 3cm

추가 유의사항

  • 관광(Tourist), 친지방문(Visiting-relative), 투자(Investor) 비자/ TRC에서 취업 목적 TRC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의 사유 및 법적 근거를 기재한 소명서(설명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변경(이직) 이 있는 경우, 퇴직결정서(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이직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자녀) 은 혼인관계증명(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의 베트남어 공증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TRC를 분실·훼손했거나 여권 변경(신여권 발급) 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서(보고서)신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접수기관

사안에 따라 아래 기관 중 한 곳에 접수합니다.

  • 공안부 출입국관리국(Immigration Department – Ministry of Public Security) 또는

  • 기업 소재지 관할 성/시 공안 출입국관리과(Immigration Division under the Provincial/City Police Department)

c. 처리기간

현행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기관이 완비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05 working days) 이내 처리됩니다.

4. 외국인 근로자 임시거주증(TRC) 온라인 신청

a. 온라인 신청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투자등록증/운영허가서/설립결정서 등 (기업 형태에 따라 상이)

  • NA16 양식 – 법정대표자 인감 및 서명 샘플 등록

  • NA6 및 NA8 양식 – TRC 신청서(각 1부 원본)

  • 여권 원본 / 비자 / 기존 TRC(해당 시)

  • 사진 2매(02매) – 2cm × 3cm
    (1매는 NA8에 부착, 1매는 별도 동봉)

  • 온라인 임시거주 신고서 또는 관할 경찰 발행 임시거주 확인서

  • 후원 기업/기관의 위임장 또는 소개 공문

  • 취업허가증 또는 취업허가 면제확인서 공증사본 1부(01부)

b. 온라인 접수 절차

  1. 기업의 전자서명 USB 토큰을 사용하여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 계정을 생성합니다.

  2.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PDF 형식으로 업로드합니다.

  4. 입력 정보 및 첨부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5. 처리 현황 조회를 위해 신청 코드를 저장합니다.

  6. 온라인 시스템 안내에 따라, 여권/비자(TRC 보유 시 TRC 포함) 및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관리기관에 방문합니다.

  7. 접수 완료 후, 포털 안내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임시거주증(TRC) 발급 정부 수수료

(출입국관리기관 규정에 따름)

TRC 유형수수료
유효기간 1년(01년) ~ 2년(02년)145 USD
유효기간 2년(02년) ~ 5년(05년) (단, 10년을 초과하지 않음)155 U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