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의 임시거주증(TRC) 신청 절차
노동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의 임시거주증 발급 절차는 2014년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및 2019년 개정법, 그리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 시행령 제152/2020/NĐ-CP 및 시행령 제70/2023/NĐ-CP에 의해 조정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노동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례, 보고 의무, 초청·보증 기업의 책임, 그리고 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및 장기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기관의 각종 시행규칙(통지) 및 내부 지침 또한 심사 절차, 비자 목적 변경, 노동허가 면제 그룹 외국인에 대한 임시거주증 발급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노동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의 임시거주증(TRC) 신청 절차
노동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의 임시거주증 발급 절차는 2014년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및 2019년 개정법, 그리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 시행령 제152/2020/NĐ-CP 및 시행령 제70/2023/NĐ-CP에 의해 조정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노동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례, 보고 의무, 초청·보증 기업의 책임, 그리고 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및 장기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기관의 각종 시행규칙(통지) 및 내부 지침 또한 심사 절차, 비자 목적 변경, 노동허가 면제 그룹 외국인에 대한 임시거주증 발급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I. 법적 근거
노동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의 임시거주증 발급 절차는 2014년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및 2019년 개정법, 그리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한 시행령 제152/2020/NĐ-CP 및 시행령 제70/2023/NĐ-CP에 의해 조정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노동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례, 보고 의무, 초청·보증 기업의 책임, 그리고 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및 장기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기관의 통지(고시) 및 내부 지침 역시 서류 심사 프로세스, 비자 목적 변경, 노동허가 면제 그룹 외국인에 대한 임시거주증 발급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입니다.
II. 노동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허가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출자자 또는 회사 소유자, 외국 기관의 대표사무소장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 1회당 베트남 체류·근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 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베트남에 입국하여 근무하는 전문가·관리자·기술근로자; 권한 있는 기관이 파견한 강사·연구자;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허가에 따라 법률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시행령 제152/2020/NĐ-CP 제7조에 따라 노동 당국이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기타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허가가 면제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는 여전히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Giấy xác nhận miễn giấy phép lao động”) 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출입국관리기관이 1년에서 2년의 기간으로 임시거주증 발급을 심사·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 근거 서류 입니다.
III. 임시거주증(TRC) 신청 요건
노동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이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서류 제출 시점에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1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사용 중인 입국비자는 노동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발급 이전에 단기 조사·업무 수행 등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경우에는 LĐ1, LĐ2 또는 DN 표기를 가진 비자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노동보훈사회부(또는 관할 기관) 또는 산업단지·수출가공구 관리위원회 가 발급한 유효한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를 보유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임시거주 신고(거주 신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자 목적을 잘못 사용한 경우는 서류가 거절되거나 수정 요구를 받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IV. 노동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의 임시거주증(TRC) 신청 서류
임시거주증 발급을 위한 완비 서류 1세트는 초청·보증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각각 제공하는 자료로 구성됩니다. 기업 측 서류에는 기업등록증 또는 투자등록증, 인감(도장) 샘플 통지 문서 또는 국가 기업등록 시스템상의 기업등록번호(기업 정보),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처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NA16 서식, 그리고 NA6 서식에 따른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 공문 및 서류 제출 담당 직원을 지정하는 소개서(공문)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측 서류에는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원본, 노동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 유효한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규정에 따라 사진을 부착한 NA8 신고서, 임시거주 등록 확인서 또는 전자 임시거주 신고 정보, 그리고 2 x 3cm 사진 2매가 포함됩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제출 전에 영사합법화 및 베트남어 번역을 거쳐야 하며, 다만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V. 접수처
기업의 본사 소재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거주지에 따라, 임시거주증 신청서는 공안부 산하 출입국관리국(하노이 또는 호치민시) 에 제출하거나, 또는 중앙직할시/성(省) 공안국 산하 출입국관리과 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접수처를 정확히 선택하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권한 있는 기관으로의 서류 이관 요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VI. 처리 기간
규정에 따르면, 노동허가 면제 대상 외국인에 대한 임시거주증 발급 신청의 처리 기간은 출입국관리기관이 유효한 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05일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시기, 접수 건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관이 추가 서류 제출 또는 정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처리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VII. 실무 유의사항(2025년 업데이트)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13개월 미만이거나, 사용 중인 비자가 노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시거주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명 결정서에 기재된 직무(직위)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임시거주 신고 정보는 실제 거주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서류 수정 또는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비자 또는 기존 임시거주증 만료로 인한 체류 공백 및 기한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 또는 기존 임시거주증 만료 최소 15~20일 전부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