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동 허가 규정 개요 –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219/2025/NĐ-CP호에 따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 배경 및 법적 근거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 전문가 및 숙련 근로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 및 근무 대상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8월 7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제219/2025/NĐ-CP호**를 공포하였으며, 해당 시행령은 서명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시행령 제219/2025호는 2019년 노동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조건과 절차
*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발급, 재발급 및 연장 절차
* 노동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외국인이 노동허가서를 면제받는 경우
해당 시행령은 기존의 시행령 제152/2020/NĐ-CP호 및 시행령 제70/2023/NĐ-CP호에 따른 제도를 대체하며,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2. 적용 범위 – 누가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가?
시행령 제219/2025호는 크게 다음 두 가지 대상에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는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 베트남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자
* 기업 내부 전근의 형태로 파견된 자
*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는 자
* 베트남 측과 외국 측 파트너 간의 협약에 따라 근무하는 자
* 프로젝트, 계약 또는 업무 배정에 따라 근무하는 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및 기술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베트남 내 기관 및 단체
다음과 같은 기관과 단체가 포함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사무소 및 지점
*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 국가기관, 공공서비스기관, 협회 및 사회단체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할 예정인 외국인 또는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시행령 제219/2025호의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구분 및 주요 자격 요건
시행령 제219호는 베트남에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구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 및 경력 요건을 이전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였습니다.
3.1. 전문가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전문가로 분류됩니다.
일반 기준
* 대학교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베트남에서 담당할 예정인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우선 분야에 적용되는 특별 기준
금융,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사회·경제적 우선 육성 분야의 경우에는 다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교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을 것
* 관련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주요 변경 사항: 일반 전문가의 경력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으며, 우선 분야의 전문가에게는 1년의 경력만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경력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이 베트남에서 근무하기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3.2. 기술 근로자
기술 근로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1년 이상의 기술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경우
* 정식 교육 또는 훈련 수료증이 없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경우
기존 규정에서는 통상 3년에서 5년의 경력이 요구되었으나, 시행령 제219호에 따라 경력 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필요한 숙련 인력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 관리자 및 운영책임자
관리자는 기업법에 따라 부서 또는 단위의 장이나 부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운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지점의 장
* 대표사무소의 장
* 사업장의 책임자
* 특정 기능 또는 업무 분야를 직접 관리하며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4. 2025년 노동허가서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4.1.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 설명 절차와 노동허가서 신청 절차의 통합
기존에는 사용자가 다음 두 가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고서 제출
처리 기간: 근무일 기준 15일
2.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처리 기간: 근무일 기준 5일
이에 따라 전체 처리 기간은 최대 근무일 기준 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었으며, 기업은 두 차례에 걸쳐 별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시행령 제219호에 따라 해당 두 절차는 **서식 제03호**를 사용하는 하나의 절차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업은 공공행정서비스센터 또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하여 한 차례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2. 처리 기간을 근무일 기준 10일로 단축
관할 기관은 완전하고 적법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검토하고 노동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와 기업의 인사 운영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개선 사항입니다.
4.3. 성급 인민위원회로의 권한 이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노동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연장 및 취소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관할 기관이 되었습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내무국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 첨단기술단지 관리위원회
* 기타 관련 전문기관
이와 같은 권한 분산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행정 처리 절차 단축
* 각 성과 중앙직할시의 지역적 상황에 따른 유연한 처리 가능
*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지역의 관할 기관과 기업이 직접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4.4.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 및 연장 제한
노동허가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다음 서류의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근로계약서
* 파견 결정서 또는 업무 배정서
* 협력계약 또는 협약
* 사업허가서
노동허가서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역시 최대 2년입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과 1회 연장을 포함한 하나의 노동허가서 절차 주기상 연속 근무 가능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4.5. 하나의 노동허가서로 여러 성 또는 중앙직할시에서 근무 가능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노동허가서로 여러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을 것
* 새로운 지역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최소 근무일 기준 3일 전에 사용자가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통보할 것
이 규정은 여러 성이나 중앙직할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대기업 및 도급업체에 특히 유리합니다.
4.6.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을 15개 유형으로 확대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은 15개 유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면제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금융,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며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은 전문가, 과학자 및 근로자
* 베트남에서 연간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근무하는 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및 기술 근로자
기존에는 1회 입국 시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시행령 제219호에서는 이를 연간 총 90일 이내로 변경하여 단기 근무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이 근무를 시작하기 최소 근무일 기준 3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5.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경력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전문가 또는 기술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이전보다 용이해짐
* 연간 90일 이내의 단기 업무 배정에 대한 유연성이 확대됨
* 하나의 노동허가서로 여러 성 또는 중앙직할시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서식 제03호를 사용하여 한 번만 신청하면 되므로 행정 부담이 감소함
* 처리 기간이 근무일 기준 10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인사계획 수립이 용이해짐
* 온라인 신청과 지방 관할 기관 중심의 처리 체계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법적 준수 비용이 감소함
6. 실무상 권고 사항
외국인 근로자의 직위 및 자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업무와 직위를 검토하여 전문가, 관리자, 운영책임자 또는 기술 근로자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학위증명서
*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수료증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기타 직위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발급: 예정된 근무 시작일로부터 최소 10일 전부터 최대 60일 전에 신청
* 연장: 기존 노동허가서의 만료일 전 10일에서 45일 사이에 신청
적용 가능한 면제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내 연간 근무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 근무자라면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면제 확인서 신청 또는 사전 통보 의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4년의 노동허가서 주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은 최초 발급과 1회 연장을 포함한 최대 4년의 기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년 이후에도 외국인이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규 노동허가서 신청
* 투자자 자격으로의 변경
* 기타 합법적인 체류 및 근무 자격 검토
외국 발급 서류를 적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학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영사확인, 합법화 또는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의 인증 절차가 미비하거나 형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청 서류가 반려되거나 추가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시행령 제219/2025/NĐ-CP호는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 절차의 간소화
* 처리 기간의 단축
* 법적 준수 의무의 명확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베트남 노동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입하기가 이전보다 용이해짐
*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근무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음
* 임시거주카드 등 체류 자격 신청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행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및 과태료
* 노동허가서의 취소
*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출국
* 외국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지연 또는 중단
**유의사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 및 자문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서 면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 행정기관에 확인하거나,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하여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