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자(e-Visa)에서 임시거주카드(Thẻ tạm trú)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 e-비자에서 임시거주카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e-비자에 기재된 입국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해야 하며, 그 목적에 해당하는 임시거주카드 유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e-비자에서 임시거주카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e-비자에 기재된 입국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해야 하며, 그 목적에 해당하는 임시거주카드 유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취업(e-비자, 근로 목적) → 노동 임시거주카드 전환 가능
- 친족 방문(e-비자, 방문 목적) → 가족동반/친족방문 임시거주카드 전환 가능
또한 e-비자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시거주카드로 전환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 기준 e-비자 유효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환 유형 및 개별 사안에 따라 요건, 준비 서류,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임시거주카드 전환을 목적으로 e-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임시거주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효한 서류를 사전에 완비하여 충분한 처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특수 사례)
일부 사례에서는 추가 요건이 필수입니다. 예컨대 근로 목적 e-비자에서 노동 임시거주카드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노동허가서(Work Permit) 를 보유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는, 최초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약 20~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근로 목적 e-비자 → 노동 임시거주카드 전환 방법
준비 서류
- 외국인의 여권 원본 및 e-비자 원본
- 임시거주카드 발급 신청서
-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 확인서
- 보증(초청) 회사/기업의 확인 서류(법인 확인 및 보증 관련 서류)
- 외국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프엉) 경찰의 임시체류 확인서
- 출입국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추가 서류
2) 친족 방문 목적 e-비자 → 친족방문(가족동반) 임시거주카드 전환 방법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초청·보증인과의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고 입국한 경우, e-비자에서 임시거주카드로의 전환 절차는 비교적 간소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외국인의 여권 및 유효한 e-비자
- 보증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시민신분증(CMND/CCCD)
- 혼인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 외국인의 임시거주 등록 확인서 또는 임시거주 등록부
- 외국인 보증 및 임시거주카드 발급 신청서(양식 NA7)
- 외국인 임시거주카드 발급 요청 신고서(양식 NA8)
- 증명사진 2매(2×3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