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란 무엇인가요? 비자 종류 및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비자 신청 안내

베트남 비자 신청에 대한 전문 컨설팅

1. 비자란 무엇인가?

  “비자(Visa, 사증이라고도 함)는 한 국가의 관할 기관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문서로서,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에 따라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입니다. 단, 베트남 법률에 따라 비자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자는 일반적으로 여권에 도장을 찍거나 스티커 형태로 부착되며, 해당 외국인이 정해진 기간과 조건에 따라 베트남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현재 베트남 비자의 종류, 기호 및 유효기간

  입국 목적에 따라 베트남 비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1. 관광 비자 (DL)

·    목적: 관광, 여행, 휴양.


·    체류기간: 최대 3개월.


·    입국 횟수: 단수 또는 복수 입국.


·    형태: 여권 부착형 비자 또는 전자비자(Evisa).


·    요건: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왕복 항공권 및 재정능력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자비자(EVisa)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90일이고 단수 또는 복수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관광 비자 신청 조건 및 절차


2.2. 상용 비자 (DN1, DN2)

·    목적: 외국인이 베트남의 기업 또는 기관에서 업무, 출장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기호: DN1(단기 업무), DN2(장기 업무, 협상, 시장조사).


·    유효기간: 최대 12개월.


·    요건: 베트남 기업의 초청장 또는 보증 공문, 구체적인 업무 일정.


·    이 비자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 비자로 전환하거나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노동 비자 (LĐ1, LĐ2)

·    목적: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비자.


·    분류:


o  LĐ1: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외국인(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o  LĐ2: 노동허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


·    유효기간: 최대 2년이며, 연장 가능.


·    요건: 근로계약서, 관할 기관이 발급한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


2.4. 투자 비자 (ĐT1, ĐT2, ĐT3, ĐT4)

·    목적: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    투자금액에 따른 분류:


o  ĐT1: 투자금액이 1,000억 동을 초과하거나 투자 우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o  ĐT2: 투자금액이 500억 동 이상 1,000억 동 미만인 경우.


o  ĐT3: 투자금액이 30억 동 이상 500억 동 미만인 경우.


o  ĐT4: 투자금액이 30억 동 미만인 경우.


·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이며, 연장 가능.


·    요건: 유효한 투자등록증.


2.5. 가족방문 비자 (TT, VR)

·    목적: 베트남 국민 또는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가족을 방문하기 위한 경우.


·    분류:


o  TT: 베트남 국민인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장기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방문하는 경우.


o  VR: 가족 방문 또는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입국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단기 체류에 해당합니다.


·    유효기간: 최대 12개월이며, 복수 입국 비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요건: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및 보증인의 체류 관련 서류 등 유효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2.6. 유학·연수 비자 (DH)

·    목적: 베트남의 교육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학업 또는 연수를 하는 경우.


·    유효기간: 최대 12개월이며, 연장 가능.


·    요건: 교육기관 또는 학원의 초청장이나 확인서.




2.7. 언론 비자 (PV1, PV2)

·    PV1: 베트남에 상주하는 기자 또는 언론인.


·    PV2: 단기간 베트남에서 취재·언론 업무를 수행하는 기자.


·    최대 유효기간은 12개월입니다.


2.8. 회의·세미나 비자 (HN)

·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    최대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2.9. 공무 비자 (B1, B2, B3, B4)

·    B1: 국가기관, 법원, 검찰기관 등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B2: 허가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    B3: 베트남 기업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B4: 외국 기관의 대표사무소 또는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3.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베트남 비자 신청 방식

  현재 외국인의 입국 목적, 국적 및 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베트남 비자 신청 방식은 다음 3가지입니다:


3.1 전자비자(Evisa) 신청

·    베트남 공안부의 공식 온라인 포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관광 또는 단기 업무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입니다.


·    80개국 이상의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    장점: 신속하고 편리하며, 입국 전에 대사관이나 공항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한사항: 전자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공안부가 지정한 33개의 국제 출입국항을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노이바이, 떤선녓, 다낭 등 주요 국제공항 포함).


3.2 국제 출입국항에서 비자 발급 신청 (Visa on Arrival – VOA)

·    외국인은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서 사전에 발급한 입국승인공문을 받은 후, 베트남 도착 시 국제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내 기업 또는 기관의 보증을 받는 외국인에게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상용, 노동, 투자, 가족방문 비자 등에 적용됩니다.


·    적용 공항에는 노이바이, 떤선녓, 다낭, 깜라인, 푸꾸옥 등이 있습니다.


·    비자 심사 규정이 엄격한 일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 베트남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    해외 소재 베트남 외교공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전통적인 비자 신청 방식입니다.


·    대부분의 비자 유형에 적합하며, 특히 장기 비자, 복수 입국 비자, 노동 비자, 투자 비자, 유학 비자 등에 적합합니다.


·    장점: 다양한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장기 비자 또는 복수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베트남 비자 신청 절차 및 수속

  4.1 해외 소재 베트남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    1단계: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2단계: 해당 국가의 베트남 대사관/영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3단계: 접수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서류가 적합한 경우 접수 후 결과 수령일을 안내합니다.


·    4단계: 영업일 기준 5~7일 후 여권에 부착된 비자를 수령합니다.


·    유의사항: 대부분의 비자 유형에 적합하며, 특히 장기 비자, 복수 입국 비자 또는 온라인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4.2 국제 출입국항에서 비자 신청 (Visa on Arrival)

·    1단계: 베트남 내 보증 기업 또는 기관이 출입국관리국에 입국승인공문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2단계: 외국인은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입국승인공문을 수령합니다.


·    3단계: 베트남 국제공항(노이바이, 떤선녓, 다낭, 깜라인, 푸꾸옥 등)에 도착한 후, 입국승인공문, 여권, 사진, 신고서 및 비자 수수료를 제출하여 여권에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유의사항: 비자 요건이 엄격한 일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3 전자비자(Evisa) 신청

·    1단계: 베트남 공안부 공식 웹사이트(evisa.xuatnhapcanh.gov.vn)에 접속합니다.


·    2단계: 개인정보 및 입국 목적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3단계: 규정에 맞는 증명사진과 여권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4단계: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단수 입국 25 USD, 복수 입국 50 USD).


·    5단계: 영업일 기준 3~5일 동안 심사 결과를 기다린 후 이메일을 통해 전자비자를 수령합니다.


·    유의사항: 전자비자는 관광 및 단기 상용 목적에만 적용되며, 연장이 불가능하고 규정된 국제 출입국항을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5. 베트남 비자 발급 후 입국 절차

  베트남 비자 또는 입국승인공문 중 하나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베트남에 입국합니다:


·    베트남 공항 또는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유효한 비자가 있는 여권 또는 입국승인공문/eVisa를 제시합니다.


·    필요한 경우 왕복 항공권, 체류지 증빙서류, 건강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    비자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비자를 발급받은 후 여권에 기재된 비자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보안 검사 및 입국심사 절차를 완료합니다.


6. 베트남 비자 연장

  베트남 비자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지만 외국인이 계속 베트남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 또는 지방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당사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비자 연장 신청서류에는 여권, 현재 비자, 비자 연장 신청서 및 체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초청장, 투자허가서 등)가 포함됩니다.


·    처리기간은 약 영업일 기준 5~7일입니다.




·    유의사항: 전자비자(eVisa)는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출국한 후 새로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